제가 퇴사를 하게되어 사업장 대표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합의를 보게 되어 10월달에 신청하려 합니다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에 하루나 일주일 정도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수급 마지막달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하신 날에는 그날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즉, 하루 일하시면 하루치 급여가 제외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일하신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너무 자주하시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루나 일주일 정도의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은 없지만, 근로일수와 소득 발생 사실은 꼭 성실히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