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5
[익명]
실업급여에 관한 입니다 제가 퇴사를 하게되어 사업장 대표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합의를 보게
제가 퇴사를 하게되어 사업장 대표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합의를 보게 되어 10월달에 신청하려 합니다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에 하루나 일주일 정도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수급 마지막달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하신 날에는 그날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즉, 하루 일하시면 하루치 급여가 제외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일하신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너무 자주하시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루나 일주일 정도의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은 없지만, 근로일수와 소득 발생 사실은 꼭 성실히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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