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3 [익명]

알바 수습기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알바를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일단 구두로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알바를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일단 구두로 내년대학 입학할 3월까지 일하겠다 적었고, 계약서상 최저시급이 적혀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세가지 입니다.1. 첫달 수습기간(9,000원)은 1년이상이 아니어도 제 사인에 의해 효력이 생기는가?2. 계약서에 6시~ 마감시간은 공란인데 소정근로시간 계산 후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문제가 생기는가?3. 12,000원이라고 구두로 면접때는 얘기가 되어있는데, 딴소리가 나올 수 있는가?위 세가지가 신경쓰이네요, 혹시 귀찮은 일 생길까봐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관련 궁금하신 점들, 충분히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하나씩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첫달 수습기간(9,000원)은 1년이상이 아니어도 제 사인에 의해 효력이 생기는가?

아니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2.계약서에 6시~ 마감시간은 공란인데 소정근로시간 계산 후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문제가 생기는가?

네, 나중에 주휴수당 계산이나 기타 근로시간 관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3.12,000원이라고 구두로 면접때는 얘기가 되어있는데, 딴소리가 나올 수 있는가?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고용주는 계약서 내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