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알바를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일단 구두로 내년대학 입학할 3월까지 일하겠다 적었고, 계약서상 최저시급이 적혀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세가지 입니다.1. 첫달 수습기간(9,000원)은 1년이상이 아니어도 제 사인에 의해 효력이 생기는가?2. 계약서에 6시~ 마감시간은 공란인데 소정근로시간 계산 후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문제가 생기는가?3. 12,000원이라고 구두로 면접때는 얘기가 되어있는데, 딴소리가 나올 수 있는가?위 세가지가 신경쓰이네요, 혹시 귀찮은 일 생길까봐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관련 궁금하신 점들, 충분히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하나씩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첫달 수습기간(9,000원)은 1년이상이 아니어도 제 사인에 의해 효력이 생기는가?
아니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2.계약서에 6시~ 마감시간은 공란인데 소정근로시간 계산 후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문제가 생기는가?
네, 나중에 주휴수당 계산이나 기타 근로시간 관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3.12,000원이라고 구두로 면접때는 얘기가 되어있는데, 딴소리가 나올 수 있는가?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고용주는 계약서 내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