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4 [익명]

65세 근로계약기간 만료문의 안녕 하십니까저는 현 직장에 만54세에 입사하여 65세가된 직장인입니다입사하여 2년이 지나면

안녕 하십니까저는 현 직장에 만54세에 입사하여 65세가된 직장인입니다입사하여 2년이 지나면 기간제법에 의해 계약직이 아닌 것이 되는데55세 이후에 입사하면 계속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저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계약 만료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조건 연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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