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9 [익명]

이혼하게되면 양육권 누가 가져가나여? 누가 가져가나여???

누가 가져가나여???

안녕하세요.

가정법률사무소입니다.

1. 부부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합의가 될 수 없다면 이혼소송으로 가야하고, 가정법원은 부모 양측의 양육조건과 환경, 양육계획, 그간의 양육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보다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쪽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출처 : http://donghang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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