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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개인로그인이 아닌 기업로그인으로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서 승인받고 해야하는 제도인가요 ? 그리고
개인로그인이 아닌 기업로그인으로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서 승인받고 해야하는 제도인가요 ? 그리고 제가 올해 상반기 안에 이직하려는데 조건맞 맞는다면 이직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신청하는 제도로, 고용24 사이트에서 기업 로그인을 통해 참여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기업은 채용 전에 고용24(www.work24.go.kr)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메뉴에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이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이 지급되며, 청년은 근속 6·12·18·24개월 시점에 온라인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승인 여부
기업 측의 참여 신청과 승인이 필수입니다. 청년 개인 로그인이 아닌 기업 로그인을 사용하며, 회사에서 채용 계획을 승인하고 신청해야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관련 조언
상반기 이직 시 지원 조건(만 15~34세, 5인 이상 기업 정규직 채용 등)을 충족하면 새 회사에서 신규로 신청 가능하며, 기존 장려금과 중복되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새 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채용 후 3개월 이내 소급 신청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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