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5
[익명]
입사지원 시 경력 기재 같은부서에서 일하던 중 A업무를 하다가 B업무로 옮겼습니다.B업무를 실제로 시작하고 해당업무를
같은부서에서 일하던 중 A업무를 하다가 B업무로 옮겼습니다.B업무를 실제로 시작하고 해당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공단 전산에 등록된 건 3/2, 회사 내 직무기술서 상 업무 시작일은 4/1 인 상황인데 첫 이직 시도이다보니 두 날짜가 다른 걸 인지 못 하고 원서 낼 때 3/2로 작성했습니다..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떼면 업무 시작일을 4/1로 적어주겠죠..? 그러면 원서에 적어낸 날짜랑 재직증명서 날짜랑 한 달 차이가 나는데 날짜 불일치라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는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력증명서는 사실대로 적어야 마땅하나 신청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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