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 [익명]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상가 임차를 줘서 간이사업자(비주거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상가 임차를 줘서 간이사업자(비주거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A 임차인이 2025년 3월 31일 퇴거함* B 임차인이 2025년 4월 1일 입점함(A임차인의 친구)* B 임차인이 계속 운영함 (임대차 계약서 1년, 4월 한달간 렌트프리기간 부여)* B 임차인이 2025년 12월 임대료 미납중..상태보증금 : 500만원월세 : 100만원1. 사업장현황 명세서B임차인이 4월1일부터 영업을 하였지만 월세는 5월 1일부터 받았습니다.그럼 사업장현황 명세서에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면 될까요?아니면,  4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하고, 한달 렌트프리기간 못 받은돈을 빼고, 100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입력할까요?2. 임차인은 25년 12월 월세를 미납함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빼고 적으면 될까요? 아니면 추후 돈 받을꺼 생각해서 포함해서 적어야 하나요?3. 매출 4800만원 미만은 세금이 안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405,690원인가요?위 내용에 신고한 세액이 405,690원으로 나오는데, 이 금액을 세금 납부 해야 하는건가요?(저는 근로소득으로 1년에 8000만원, 주택임대소득(주거용)으로 약 1년에 1300만원 소득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정리해서 하나씩 답변드릴게요. 핵심은 간이과세자라도 비주거 임대업은 부가세가 실제로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사업장현황명세서 기간 기재 방법

정답은 4월 1일 ~ 12월 31일로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이유

  • - 사업장현황명세서는 실제 임대 제공 기간 기준입니다.

  • - 렌트프리(무상임대)도 임대 제공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 - 월세를 언제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 기간 2025.4.1 ~ 2025.12.31

  • - 수입금액은 실제로 받은 임대료 합계만 입력

  • - 4월 렌트프리 1개월은 금액 0원으로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

  • - 일부러 기간을 5월부터 줄이시면 오히려 사실과 달라집니다.

2. 12월 월세 미납분 처리

미포함이 맞습니다.

임대업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받은 금액 기준(현금주의) 입니다.

  • 아직 받지 못한 월세는 매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미납 월세 → 이번 신고에서 제외 / 나중에 받게 되면 → 받은 시점의 과세기간에 신고

3.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 안 나온다”에 대해

이 부분에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1) 맞는 말이긴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라도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 비주거 임대업은 부가가치율이 높습니다.

4. 신고서에 나온 405,690원은 내야 하나요?

네, 현재 화면에 나온 405,690원은 실제 납부세액입니다.

설명 = “매출 4,800만원 미만 = 무조건 0원”이 아님.

  • 면세사업이 아니라 과세사업(상가 임대) 이기 때문 신고 화면에 “납부할 세액 405,690원”으로 확정되면 납부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8천만원 / 주거용 임대소득 1,300만원 → 부가세와는 무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이 아니라 사업 매출 기준 세금입니다.

지금 신고 방향은 크게 틀리지 않았고, 세액이 나온 것도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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