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9 [익명]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해야할까요? 가산세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23년도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해 기한안에 제출을

안녕하세요.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23년도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해 기한안에 제출을 완료했습니다.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 조금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수정신고해야할까요??저희는 인정상여가 없는 곳입니다.그런데 인정상여가 상여라고 생각하고 상여금을 작성했습니다.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지만..한달만 급여에 총 금액을 적었어야 하는데급여와 인정상여로 나눠 적었습니다.(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은 인정상여에 적지않고 상여로 했습니다.)만약 꼭!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가산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정신고는 하는 게 맞지만 가산세는 거의 없거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상황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의 성격과 항목 구분이 중요합니다.

인정상여가 아닌데 상여 항목으로 나누어 기재했다면 형식상 오류에 해당합니다.

총지급액은 맞더라도 급여와 상여 구분이 실제와 다르면 원칙적으로는 수정 대상입니다.

다만 총금액 변동 없음, 세액 변동 없음. 원천세 변동 없음, 소득 귀속자 변동 없음 이 조건이면 실질 과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도 전산상 오류로 남는 것을 피하려면 수정신고를 권장합니다.

2./ 가산세는 나오나요?

이 경우 가산세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미제출, 지연제출 , 총액 오류, 인적사항 오류 등으로 과세자료에 영향을 줄 때 부과됩니다.

질문자님 사례는 총급여액 동일, 세액 동일 , 단순 항목 분류 오류이므로 과태료나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에서도 이런 수정으로 가산세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수정 방법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 기존 건 불러오기 > 급여와 상여 항목 정정 > 재제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4. 수정 안 하면 문제 되나요

실제 세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 등과 비교될 때 항목 불일치로 문의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견하신 김에 수정하는 게 가장 깔끔한 선택입니다.

정리ㅎ드리자며ㅛㄴ

- 수정신고 권장

- 가산세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됨

- 세무 리스크는 매우 낮음

지금 단계에서 발견하신 건 오히려 잘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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