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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전세권과 임차인, 배당요구 시 유리한 권리행사 방법은? 안녕하세요전세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갔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에전세권, 임차인
안녕하세요전세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갔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에전세권, 임차인 두 지위중에 어떤 권리행사를 하는것이 유리한지 질문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하였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과 경매감정가가 비슷한 수준이어서 유찰 반복되거나 낙찰자가 없을시 셀프낙찰도 고려중인데 셀프낙찰 시 두 지위 모두 낙찰 금앧 보증금 상계 가능한지요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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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동 환전 950,000원동 한화 계산할때0하나 빼고 나누기 2하면 되는거 아닌가요??제가 알고 있는거랑
2025.12.14 -
사주 보고싶어요~ 사주 보고 싶은데 어디서 봐야할 지모르겠어요여자 양력 2007 04 06
2025.12.01 -
일본 만화 제목을 찾습니다 - 비행 마법 저격 여자 기억하기로는 위의 내용에 있는 일본 만화 제목을 찾습니다. 만화의 내용은
2025.12.01 -
이거 무슨 포켓몬이에요? 신기하네요
2025.12.01 -
폰트 합니다 무슨 폰트인지 알려주세요
2025.11.30 -
공장초기화가 안됩니다 제가 볼륨 아래버튼이랑 전원버튼을 핸드폰 화면이 켜질때까지 동시에 눌렀는데 공장초기화가
202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