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4 [익명]

전세권과 임차인, 배당요구 시 유리한 권리행사 방법은? 안녕하세요전세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갔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에전세권, 임차인

안녕하세요전세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갔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에전세권, 임차인 두 지위중에 어떤 권리행사를 하는것이 유리한지 질문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하였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과 경매감정가가 비슷한 수준이어서 유찰 반복되거나 낙찰자가 없을시 셀프낙찰도 고려중인데 셀프낙찰 시 두 지위 모두 낙찰 금앧 보증금 상계 가능한지요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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