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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유책배우자 여부와 양육권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25년도부터 남편의 일이 잘 풀리지않아서생활비를 단 한달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결혼
25년도부터 남편의 일이 잘 풀리지않아서생활비를 단 한달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결혼 초부터 배우자는 저에게 저는 육아를 배우자는 금전적인것들을 책임지면서 살자 라고 못을 박아두고 시작했지만 결국 배우자는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맞벌이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26년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와 퇴근 후 가끔 술마시는 일이 생겼습니다.배우자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다녀오겠다 하고 술을 마셨고 술 이외에 다른 일들은 전혀 없었습니다.하지만 남편이 저와 동료가 나눈 카톡을 보고 바람을 폈다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카톡은 제 핸드폰을 억지로 뺏어가서 확인했고그 상황에서 저는 땅바닥에 구르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제 생각엔 친구와 나눌법한 카톡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이럴 경우 유책배우자가 되나요?그리고 혹시 유책배우자가 된다면 여지껏 육아를 하지 않은 남편에게 양육권을 줘야하나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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