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익명]

경차 유류세환급 대상 여부 저는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고, 차량은 SM5 LPG차량과 모닝을

저는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고, 차량은 SM5 LPG차량과 모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차 외의 승용차량 보유로 인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아닌가요?장애로 인한 유류비 지원받는 것은 없고, 자동차세만 면세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 1대만 소유’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SM5(LPG)와 모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는 경차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차량 세금 감면과 경차 유류세 환급은 별개 제도라, 자동차세 면세 혜택은 유지되지만 유류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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