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8 [익명]

실업인정일(실업급여) 입니다. 5월4일 6월2일이 인정일입니다 28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이 정해지던데 6월 2일에서 28일후면 6월 30일입니다한달에

5월4일 6월2일이 인정일입니다 28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이 정해지던데 6월 2일에서 28일후면 6월 30일입니다한달에 실업인정일이 두번 있을수도 있나요? 아니면 이 경우 1주일이 더 밀려서 7월 7일에 5주치의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건가요?

한 달에 실업인정일이 두 번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은 “매달 1번”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보통 정해진 주기대로 잡히기 때문에 6월 2일 다음이 6월 30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식 안내도 실업인정은 매 1~4주마다 신청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2일, 30일 이렇게 두 번 있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닙니다.

7월 7일로 자동으로 밀려서 5주치가 되는 방식은 보통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인정일은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짜가 기준입니다.

고용24나 실업급여 수첩에 6월 30일로 되어 있으면 그날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되고, 헷갈리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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