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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과 구상권 청구 저는 임신20주차 임산부이며 저를 A,남편B,가해자C라고 하겠습니다.병동간호사들의 영양제투약오류로 C가 영양제투약거부한다는 보고를

저는 임신20주차 임산부이며 저를 A,남편B,가해자C라고 하겠습니다.병동간호사들의 영양제투약오류로 C가 영양제투약거부한다는 보고를 받은 A는 C에게 영양제투약필요성을 설득하고자 병실에 들어감. 병원의 모든 불만을 터트리며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였고 A가 놀라며 뒤로 물러나다 침대모서리에 배를 부딪힘. 임신사실을 인지하고있던 C는 태아와 A의부모욕을 하였고 A는 병실을 빠져나와 총무과에 폭언신고 및 직장상사에게 상황전달 후 다니던 산부인과 진료를 보았고 조기태반박리 및 태아의 안녕을 위해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음. 병원 복귀 후 귀가조치 권고받았으나 과다업무로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였고 A,B는 고소할생각이었으나 이전 가해자와 대화하기위해 A의 사원증으로 병원문을 열고 B를 휴게실에 대기하도록한후 C에게 대화요청함. C는 사과할 내용이없다며 고소하라고 한 후 간호사실로가 여기간호사들은 환자보호자를 뭣같이안다며 고성방가시작, B가 저희랑 얘기하셔야되지않냐하니 간호사카트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신체를 들이밀며 칠테면치라고 난동.이후 C의 자녀가 병원으로 항의하며 cctv 및 징계절차에 대한 병원 정규집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하여 1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지속적으로 자녀들이 서면답변을 제출요구하여 병원은 이를 거부함. A는 스트레스 및 태아안녕을 위해 1주일병가에 들어간 후 복귀함. 병원측은 지속적인 항의로 병원장이 사과하기로하였으나 이후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무시할 것이라는 답변을 A에게 전달함.1.A,B가 C를 상대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폭행죄로 고소할 수있을까요? cctv 및 밤에 대화시 대화를 들은 증인의 녹음파일을 가지고있습니다 2.C의자녀가 병원을 상대로 고소한다면 병원은 A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나요?3.병원상대로 자녀들이 고소시 A,B는 C를 형사,민사 모두 고소예정인데, 병원에서 A에게 구상권청구시 구상권비용을 C의 민사사건에 함께 청구할수있을까요?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